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통한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소멸위기지역을 극복
관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의 연령 확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세~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 * 기혼 가구의 경우, 신청자 기준 충족 시 청년가구 인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기준표의 배점 순으로 선정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년, 생애 1회)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방문 신청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033-680-366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2026. 8.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