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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아동급식지원

기타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460-436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1.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