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보훈노인지원 주기: 1회성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대상: 저소득,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근거 법령·조례: 노인복지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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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