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돌봄생활·금융지원 주기: 수시
행려자 교통비 지급 및 장제비 지급
행려자 및 노숙인
무연고 행려자
행려자 교통비 지급(20,000원)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2,000,000원)부랑인 1일 일시노숙시설 시설당직자 당직비 지급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완주군청 신청
방문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63-290-215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 법률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