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기르기 가장좋은 화천만들기 기본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상: 다자녀
관내 주소지 1년 이상 거주자(부모),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부모 및 영아로 2023. 1. 1. 이후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선정기준: (지원대상)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만 2세 미만 영아(지원자격)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출산 장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 기저귀 지원
- 지원금액 : 월 90,000원 / 3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유형 : 환급형 바우처 / 신청인이 직접 기저귀를 구입하고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를 제출하면 지원금 입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접수 : 방문신청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033-440-2836)- 지급방법 : 환급형 / 신청 등록 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저귀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원본 지참하여 환급신청
신청 방법: 방문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근거 법령·조례: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1.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