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교육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월 일정액 수당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신청
방문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