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현금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반기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5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