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교육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정주인구 확보
다자녀
1인당 100만원-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가장학금, 지자체, 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예시) 납부잔액 150만원 --> 100만원 지원 납부잔액 87만원 --> 87만원 지원(실납부액)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제 및 시행규칙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