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3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