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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서비스기타장애인지원 주기: 년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자립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 지원, 자립생활 견학 등
- 공공요금과 입주 시 휠체어 편의시설에 따른 수리 및 설치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 입주비용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3-220-227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