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지원 주기: 수시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해당없음
계좌지급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접수 등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043-220-3064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