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현금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대상: 저소득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42
소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