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경기도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기타주거지원 주기: 1회성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숙인시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68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근거 법령·조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