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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기타주거지원 주기: 1회성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숙인시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68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근거 법령·조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