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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현금출산·육아일자리건강·의료저소득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문의처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