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2)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 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452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