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
만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월 10만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