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건강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출산 장려 도모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여자, 남자 각 70,000원 한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사항목>-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지로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내용: 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남, 여 최대 7만원 지원)[여성]◦자궁질환 관련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항체검사 -풍진,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소변검사(당뇨, 단백뇨)◦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기타지원항목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인유두종바이러스[남성]◦항체검사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소변검사(당뇨, 단백뇨)◦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기타지원항목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검사비 지원신청-> ★검사의뢰서 발급->검사 및 상담(도내검진기관)->검사비 청구->검사비 지급(도내 검진기관 이용 후 청구)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장소 : 무안군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무안군보건소 061-450-46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