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보훈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방문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032-749-763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