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현물교육돌봄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주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식사 배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에게 밑반찬 배달 제공
대상: 저소득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기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지급 주기: 주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신청(급식기관별 문의)
신청 방법: 전화, 방문
부산시청 노인복지과 051-888-3268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58
부산시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12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65
부산시 금정구 사회복지과 051-519-4349
부산시 북구 주민복지과 051-309-4365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부산시 동래구 노인장애인돌봄과 051-550-4872
부산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051-605-5892
부산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665-4324
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2885
부산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4365
부산시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310-8584
부산시 강서구 생활지원과 051-970-4851
부산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4
부산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25
부산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6201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