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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수수당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노후생활안정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선정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 / 월 / 35,000원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문의처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1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