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현물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시민에게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유 중인 휠체어를 단기간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시민 이동편의 증진 목적
장애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단기간 휠체어 대여가 필요한 청주시민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단기간 휠체어 대여가 필요한 청주시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유중인 휠체어 단기대여
수시 / 제공 형태: 현물대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여가능 여부 확인후 신청
방문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816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