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2026. 3. 9. ~ 2026. 12. 11.
온라인(경기민원24)
인터넷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