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감소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