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연 2회 지급/ 1회 지급 금앤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원)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2026. 8.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