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감면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월 / 제공 형태: 감면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064-750-7730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2026. 8.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