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바우처돌봄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저소득, 장애인
※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2024. 1 ~ 2024. 12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969,000원(60시간)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방문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201-1855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청주시 추진계획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