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현물주거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수시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방문, 전화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