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현금출산·육아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세대당 5,000천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E-mail, 방문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