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현금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을 위한 가재도구·생활용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지원1인당 1,500만원 지원 ( 1차 750만원 2차 750만원 분할지급)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방문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