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보훈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저소득, 한부모·조손,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월 20만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
방문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2133-7334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