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현금주거일자리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방문, 전화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1-729-2923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