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감면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년 / 제공 형태: 감면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