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바우처노인지원 주기: 반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인천(연수)e음카드 충전(상·하반기 각 6만원)
반기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전화, 방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032-749-77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