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융자주거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입주보증금 융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2년 (2회 연장 가능)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년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방문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