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현금주거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목적지까지 버스 및 교통요금 티켓발행 및 지급
1일 여관 투숙비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860-58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