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현금지원 주기: 월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방문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80-3723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