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보훈지원 주기: 월
관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계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저소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단,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제외
매월 1인 100,000원(2022년부터 인상, 5만->10만)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