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보훈대상자
제주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조례 참조)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발생시)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후 매월 지급일에 계좌입금
방문,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64-710-84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예우수당지원조례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