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일자리건강·의료지원 주기: 분기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방문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