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다자녀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반기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방문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061-350-57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구일자리정책실-18610)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