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현금일자리건강·의료돌봄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기 제출자 및 신규신청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근로능력 정기 평가자 및 신규 신청자
1인당 연간 2만 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병원에 진단서 발급비용 선 지급 후 읍면사무소 방문 후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1.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2. 진단서 발급 영수증 3. 통장사본
우편, 방문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613608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