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치행정과

기타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졸업생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함,.
초중고 졸업생
초중고 졸업생
해당없음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무안군청 061-450-53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치행정과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조례 제4조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