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현금노인지원 주기: 1회성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을 잘 모시는 제주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지를 둔 100세 이상어르신
100만원 이내 / 1인 1회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방문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064-760-25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