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지원 주기: 월
다자녀 지원 정책
다자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월 / 제공 형태: 감면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방문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063-320-256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제1항제6호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