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문화·여가다자녀지원 주기: 수시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방문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544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