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현금돌봄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월 5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방문, 전화
담양군청 향촌복지과 061-380-25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026. 8.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