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현물교육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방문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9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법제35조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