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현금출산·육아돌봄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도복지법 제59조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