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현금돌봄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
다문화·탈북민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054-679-6115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