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한부모·조손, 저소득
군위군 관내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군위군 보건소로 신청
인터넷, 방문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법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